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외국인등록부터 국적취득까지 출입국 업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 문의처 | 관련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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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무소에 신청 www.hikorea.go.kr |
1345 | 법무부 |
대상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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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배우자(F-6-1) | 결혼이민(F-6-1)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또는 출장소)에 외국인 등록 |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양육자(F-6-2) | 결혼이민(F-6-2)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또는 출장소)에 외국인 등록 |
구분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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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연장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거-이혼소송-배우자 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자녀 양육자(F-6-2)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자녀 양육자(F-6-2)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
면접 교섭권을 가진 경우의 체류허가 특칙 | 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로, 국민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 | |
혼인단절자(F-6-3)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국민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국민 배우자가 실종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국민 배우자와 이혼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최초 기간연장 후 혼인단절(F-6-3)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 ||
가사정리(F-1-6) 체류기간 연장허가 | 가사정리(F-1-6)체류기간 연장허가 |
구분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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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배우자(F-6),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 |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의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 나 항목 |
국민의 배우자(F-6),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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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요건 | 하이코리아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국적/귀화 -> 귀화(일반, 간이, 특별) ->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참고 www.hikorea.go.kr |
국민의 배우자(F-6),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