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목적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절차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군·구 (읍·면·동) ]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시·군·구 (읍·면·동) ]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시·군·구 (읍·면·동) ]
- 자문의회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 심사결과 시·군·구 (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 (읍·면·동) ]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 (읍·면·동) ]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 (읍·면·동) ]
- 담당부서 :
- 복지증진과
- 연락처 :
- 041-950-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