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급여주급권자로서 65세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65세이상 노인 도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분
장기요양등급 : 1등급 ~ 5등급(치매특별등급)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공단) → 방문조사(공단직원)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공단)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비이용계획서 통보(공단)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급여내용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방문을 통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주·야간보호 :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본인부담비율
-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등측은 각각 1/2로 경감(시설10%, 재가7.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 담당부서 :
- 인구정책과
- 연락처 :
- 041-950-4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