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자격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입원치료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수혜자 등 타 지원제도 수혜자
24년 선정기준
소 득: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4년 선정기준- 구문, 1인,2인,3인,4인,5인,6인가구의 정보 제공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재산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 2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신청기한: 유급병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지원방법: 현금 계좌이체
- 지원액: 충청남도 생활임금 적용(24년도 시급 기준, 11,500원 / 1일 8시간 92,000원)
- 급여기간: 연간 최대 14일 / 입원치료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 입원기간에 포함된 토‧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 담당부서 :
- 복지증진과
- 연락처 :
- 041-950-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