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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11. 4)

사업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연계형)로 구분

장애인일자리사업내용
구분 사업기간 근로시간 인건비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12개월 1~11월
(주40시간)
12월
(37.5시간)
1~11월
(2,060,740원)
12월
(1,932,560원)
시간제 1~11월
(주20시간)
12월
(주19시간)
1월~11월
(1,030,370원)
12월
(977,120원)
복지일자리 참여형 주14시간 이내
(월56시간)
552,160원

일반형일자리의 경우 민간위탁 시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월 2만원(1인 추가 지원 가능)

담당부서 :
복지증진과
연락처 :
041-950-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