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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지 임신, 출산, 양육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미숙아'란?
'미숙아'란?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내용 및 범위 항목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예외기간 인정: 2년 후라도 의사 소견 시
신청서류 항목
신청서류 항목- 구분, 구비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심장병 관련 진료비 지원사업(한국심장재단) 안내
    • 대상: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선・후천성 심장병 등 환자 중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 내용:수술비(수술비 지원받은 후 1년 이내의 후유증 치료비) 지원
    • 연락처:02-414-5321~3(www.heart.or.kr)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과 ʻ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ʼ 안내
    • 지원대상: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지원사업 메뉴 참고
    • 내용: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 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 시,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일 경우 산정특례자 등록 및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1-950-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