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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청소년 정책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지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지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 관내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따른 지원대상자
내용 -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1월, 7월에 국민행복카드에 지급
- 지원금액: 월13,000원
신청절차 방문  신청: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주관기관 서천군
문의처 인구정책과 여성청소년팀(950-4328)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연락처 :
041-950-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