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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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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관내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따른 지원대상자 |
내용 | -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1월, 7월에 국민행복카드에 지급 - 지원금액: 월13,000원 |
신청절차 | 방문 신청: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
주관기관 | 서천군 |
문의처 | 인구정책과 여성청소년팀(950-4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