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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여성·가족 여성·가정복지 정책 아이돌보미지원

아이돌보미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소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목적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일대일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합니다.
  • 개별 가정의 특성 및 아동 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에 기여합니다.
  •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나 아동의 질병으로 인하여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합니다.
  • 중장년 여성을 육아 전담인력으로 양성하고 아이돌보미 활동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에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부모의 일,가정 양립 : (취업 부모) 심야, 주말 등 틈새 시간 ‘일시 돌봄’및‘영아 종일 돌봄’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 돌봄 일자리 창출 : (경력단절 중장년여성) 육아․가사 등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 여성을 육아 전담인력으로 양성

아이돌봄지원 추진배경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일시적인 돌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수요는 보육시설에서 탄력적인 대응 부족
    • 취업부모 자녀 중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비율 8.6% (’09년 보육실태조사)
  •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 선호
    • 0세아는 75.2%, 1세아 73.6%, 2세아 60.6%가 조부모․친인척․비혈연 등 가정내 양육지원 선호(’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 취업부모 2세 이하 영아 39만 명 중 13만 명 보육시설 이용(보육통계)

아이돌봄지원 추진근거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2012.2.1. 공포, 8.2 시행)을 법적 근거로 추진됩니다.

아이돌봄지원법(2012.2.1. 공포, 8.2 시행)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지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연락처 :
041-950-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