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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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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
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대상 | 관내 청소년 9세 ~ 24세 위기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
내용 | -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등 지원 (월30만원 이하) -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지원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의 지원 ※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비(월15만원 이하), 검정고시(월 30만원 이하) 등 - 자립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월 36만원 이하) ※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월 2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연 350만원 이하) - 활동지원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특기활동비, 교류활동비 등)(월 30만원 이하) - 기타지원 : 그 밖의 청소년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비슷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 |
신청절차 | 서천군 읍·면행정복지센터,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주관기관 | 서천군,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문의처 | 사회복지실 여성청소년팀(950-4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