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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청소년 정책 청소년증

청소년증

청소년증
대상 관내 청소년(9세 ~ 18세)
내용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용도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 청소년 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 시 추가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사전확인 필요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대리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전국 어디든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선택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신청절차 신청 청소년본인신청-발급신청서,사진1매/대리인신청-발급신청서,사진1매,대리인증명서류 -> 접수 가까운 주민센터-> 행복e음 시스템 -> 제작 한국조폐공사 ->방문수령 교부 신청 주민센터-> 신청인/ 등기수령 -> 교부 신청인
필요서류 발급신청서, 사진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읍·면행정복지센터)에 사전확인 필요
문의처 사회복지실 여성청소년팀(950-4328)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연락처 :
041-950-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