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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일반복지 자활지원사업안내

자활지원사업안내

자활 근로사업

근거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참여대상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근로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 보유자 등

2024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원/인·일)
2024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으로 구분,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61,930/65,930 54,200/58,200 31,800
급여단가 57,930/61,930 50,200/54,200 27,800
실 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1,506,180

1,305,200

722,80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 복지ㆍ자활도우미인턴형 급여는 시장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 적용
사업내용
  • 자활근로사업 :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 자활기업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등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담당부서 :
복지증진과
연락처 :
041-950-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