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목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경감으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지원내용
- 2018.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이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 승차정원 7명 미만인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까지 경감
선정/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절차/방법
제출서류
- 자동차 취득세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차량등록증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950-4293)
- 담당부서 :
- 재무과
- 연락처 :
- 041-950-4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