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 전담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
- 서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
주요업무
고충민원 처리
대상
- 군수가 결정·처분한 사안
- 군수의 부작위 등으로 발생한 사안
- 그 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기한
- 신청기한: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처리기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처리, 연장(30일 이내, 1회)
제외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확정된 사항
※ 각하결정: 고충민원에 포함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감사원, 행정안전부,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각호의 사유(조사기피, 금융조사, 재해 등)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
기한
- 신청기한: 기간 연장은 조사 종료 3일 전까지 신청 / 연기 신청은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신청
- 처리기한: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통보
제외대상
- 지방세 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제외한다.
운영방법
- 신청인이 요구한 세무조사 연기 기간 단축하여 승인
- 기간 연장은 2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접수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 또는 시작을 보류해야 함
권리보호 요청
대상
- 세무조사 사전통지 범위를 벗어난 조사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 적법한 절차 누락(예 : 독촉절차 없이 압류) 및 업무 지연 행위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또는 거부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한
- 신청기한: 해당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한: 요청일부터 7일 이내 처리, 연장(7일 이내, 1회)
운영방법
-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처리, 부득이한 경우 세무부서에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조사 착수 연기
기타 권리보호 업무
납부기한 연장
- 요건: 천재지변, 재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유발생시 신청
- 효력: 관계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 및 납부기한 6개월까지 연장
- 신청기한: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처리기한: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가산세 감면
- 대상: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효력: 가산세 감면
-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승인 결정
징수유예 등
- 요건: 재해, 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유
- 효력: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까지 유예
- 운영: 유예 중 가산금․중가산금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 할 수 없음
제도개선
-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 법령 개정 등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그 밖의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에 대한 개선(안) 제출
관련서식
이용문의
- 정책기획실 규제개혁법무팀 납세자보호관(☎ 041-950-4617)
- 담당부서 :
- 홍보감사담당관
- 연락처 :
- 041-950-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