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상에 지치고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서천에서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어보세요
사이버서천군민이 되어 다양한 혜택과 나눔을 실천하세요
충남 서천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한곳에서 만나는서천군쇼핑몰 농사랑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맞춤형복지로 어르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등 통합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굼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서천의 인구추이, 토지 및 기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재난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천재, 지변, 재해,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 연장 또는 징유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정당세액보다 초과 납부 하였거나, 착오, 이중납부 또는 과세기관의 부과 착오로 잘못낸 세금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과세권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금을 환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기간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무신고가산세 20% ~ 40% / 과소신고가산세 10% ~ 40%
1일 1만분의 3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 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세액의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최고 45%추가 납부 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출국금지,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자료제공, 명단공개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