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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ㆍ 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ㆍ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처리과정에 주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정부에서는 오랜 입법 노력 끝에 1996. 12. 31에 행정절차법이 제정(법률 제5241호)되었고, 1998.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단체 또는 사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행정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법을 우선 적용
처분 절차의 기본 요소는 처리 기간,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로 이루어집니다.
설정공표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 식품접객영업의 정지ㆍ취소 처분 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 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절차도 고지하여야 합니다.
입법예고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법규)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군민에게 예고함으로써 군민의 입법참여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령, 자치법규 등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ㆍ공보ㆍ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에 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행정예고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ㆍ제도ㆍ 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주민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아울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주 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주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주민의 의견수 렴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책ㆍ제도ㆍ계획 등
입법예고의 경우와 동일함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합니다.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범위 내
지도ㆍ권고ㆍ조언ㆍ요청ㆍ권장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함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되었을 때 신고의무 이행이 완료되며, 행정청에서는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와 기타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고,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되돌려 보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