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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어디까지 가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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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지치고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서천에서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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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보고 즐기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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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 및 체험교육 학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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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의 혼 한산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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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전통 천연섬유의 우수성과 역사성, 문화적 가치를 느끼고 체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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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의 휴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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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체험, 농촌체험, 농촌문화체험 등 도농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도시인의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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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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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재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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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큰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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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한곳에서 만나는서천군쇼핑몰 농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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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향기 가득한 정겨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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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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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성을 연구하고 해양생물 산업에 대한 기본소재를 확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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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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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학습을 통해 협력하고 성장하는 행복학습도시라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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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함께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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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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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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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기술, 농업동향 및 유통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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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환경보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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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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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정보 나눔터

서천도서관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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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로 어르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등 통합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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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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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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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은 물론 충실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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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편안한 공동체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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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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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꿈와 선택이 존중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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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변화, 더 좋은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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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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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재난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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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서천의 생명수

맑은물사업소

서천군 맑은물사업소는 군민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맑은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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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제도

전자민원 법무행정안내 행정절차 제도

행정절차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ㆍ 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ㆍ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절차법이 왜 필요하며, 언제 도입되었는가?

행정처리과정에 주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정부에서는 오랜 입법 노력 끝에 1996. 12. 31에 행정절차법이 제정(법률 제5241호)되었고, 1998.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행정청과 당사자 등이 적용 대상자입니다.
행정청이란?

행정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단체 또는 사인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어떤 행정작용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행정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법을 우선 적용

처분절차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

처분 절차의 기본 요소는 처리 기간,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로 이루어집니다.

처리기간ㆍ처분기준

설정공표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하여야 합니다.

사전통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 식품접객영업의 정지ㆍ취소 처분 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의견청취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 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 의견제출
    •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처분의 경우에 실시하며, 서면ㆍ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청 문
    • 개별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주로 인허가ㆍ면허의 취소ㆍ철회 등의 경우에 실시함
    • 청문을 거친 경우 행정청은 청문조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공청회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문가나 일반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각종 정책ㆍ제도도입 등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함
이유제시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절차도 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상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법규)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군민에게 예고함으로써 군민의 입법참여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대상

법령, 자치법규 등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예고방법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ㆍ공보ㆍ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에 공고

예고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행정예고

행정예고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ㆍ제도ㆍ 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주민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아울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예고대상

주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주 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주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주민의 의견수 렴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책ㆍ제도ㆍ계획 등

예고방법 및 기간

입법예고의 경우와 동일함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지도 대상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범위 내

정지도 방법

지도ㆍ권고ㆍ조언ㆍ요청ㆍ권장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함

신고제도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운영방법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되었을 때 신고의무 이행이 완료되며, 행정청에서는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와 기타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고,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되돌려 보내야 함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사항은?

행정청과 당사자 등이 적용대상자 입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행하는 사항
  • 형사ㆍ행형 등과 관련된 특별한 처분절차가 필요한 사항
  • 국가안전보장 등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절차법 위반시는?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 식품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당초 처분 취소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41-950-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