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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세금 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감사원심사청구 포함) 와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서울이외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