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규모
5,000억원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및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업종별 세부지원 대상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중 제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공장의 신·증축, 유휴 공장·부지 매입 및 공장을 임차하려는 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화물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화물취급업(5294), 화물 자동차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 포장, 검수(52991·52992),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6939), 폐기물수집․운반업·처리업(381·382), 기계장비 수리업(9511), 자동차 종합수리업(95211)
건설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정한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인 미만
- 위 제1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5인 미만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별 지원조건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을 안내하는 표로 종류, 시설부지 투자자금, 운전자금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종류 |
시설(부지) 투자자금 |
운전 자금 |
융자대상 |
- 공장 신설 및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경·공매 포함), 부지매입 및 임대소요 자금
- 기계설비 등 생산(서비스) 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소요자금
※ 시설 투자시「기성고」, 「선급금」 부문 공히 인정
|
-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창업(사업개시 3년 이내) 및 경쟁력기업(사업개시 3년 초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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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
20억원 이하(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 가능) |
5억원 이하(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 가능) |
융자기간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이율 |
연리 3.7%(업체부담, 변동금리) |
대출 유효기간 |
추천 통보일로부터 9개월 |
경영안정 자금 (운전자금)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세부 지원대상 기업으로 최근 3년 이상 재무제표 작성 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은 제외
※ 경영안정자금을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도 제외
- 융자금액
- 3~10억원 이하(연간 매출액 범위 내 한도)
- 일반기업 3억원, 수출 100만불이상․녹색기술인증기업은 5억원 도 '유망중소기업'지정 기업 10억원
- 융자기간
- 융자이율
- 기업과 은행의 약정금리(변동금리)중 1.75~4.0% 보전
- 1.75%(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0%(2년 거치 일시상환)
- 여성․장애인, 녹색인증기업, 충남기업인대회․충남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이상 수상기업 1.0%, 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은 2.0% 추가보전
- 대출유효기간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설 및 추석 명절)
- 대상 : 한도액(3~10억원)을 기 지원받은 업체에 한하여 2억원 추가지원
- 신청 : ‘14.1월, 8월(예정),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
※ 도 에서 금리 2.0% 보전(우대금리 미적용)
기업회생 자금 (시설 및 운전자금)
- 융자대상
-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 3%이상 피해기업
- 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 기업구조조정,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 융자금액
- 5억원 이하
-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기타 기업경영 소요 경비
- 근로자 임금지급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융자기간
- 융자이율
- 대출유효기간
혁신형 자금
- 융자대상
- 벤처확인․이노비즈(Inno-Biz)․메인비즈(Main-Biz),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 기업
-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사업화 하려는 기업
-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최근 3년 이내에 성공판정을 받고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융자금액
- 융자기간
- 융자금리
- 연리 2.8%(업체부담, 변동금리)
- 기술혁신형자금 : 연리 2.6%(업체부담, 변동금리)
- 대출유효기간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 및 감점부여 대상기업
가점대상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9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3점)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3점)
-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5점)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3점)
- 충청남도 안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를 두는 기업(5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2점)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점)
-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5점)
- 중소기업육성 유공관련 정부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표창 수상 기업(5점)
- 세계 일류화사업 및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3점)
- 중소기업수출지원 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3점)
- 중소기업육성시책(해외시장개척, 기업인아카데미 등) 참여기업(5점)
- 조직화․ 협업화․공동화 및 정보화 추진기업(2점)
- PL보험 가입기업(2점)
-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5점)
- ㉿, KT, GM, GQ, AS, GR, K. ISO9000․14000, QS9000 인증기업(3점)
- ANSI, BSI, CE, CSA, e-마크, ECO, GOST, FCC, FDA, GS, IECEE, JIS, PSE, SASO, S-마크, UL, VDE 등 외국규격 인증기업(3점)
- 정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5점)
감점대상
-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실행률이 80%이상 95%이하(-5점)
-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실행률이 80%미만(-10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체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앙부처와 중복지원 및 기 지원금액과 신청금액이 7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조건
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상단의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업종별 세부지원 대상' 참조
창업자금
25억원 한도(한도 내에서 2회 분할 신청 가능)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7% 업체부담(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5억원, 연리 3.7% 업체부담(변동금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경쟁력강화자금
25억원 한도(한도 내에서 2회 분할 신청 가능)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7% 업체부담(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5억원, 연리 3.7% 업체부담(변동금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경영안정자금
3~10억원 한도(연간 매출액 범위 이내)
- 일반기업 3억원 한도(수출 100만불 이상인 기업․녹색기술인증 기업은 5억원, 도 유망중소기업 10억원 한도)
- 대출금리 :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道에서 1.75~3.0% 이자보전)
- 1.75% 보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0% 보전(2년 거치, 일시상환)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충남 기업인대회 또는 충남품질경영
대회 우수분임조 이상 수상기업(1.0% 추가), 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우대(2.0% 추가)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설 및 추석 명절)
- 대상 : 지원한도 금액까지 지원받은 업체에 한하여 2억원 추가지원
- 신청 : ‘15.1월, 8월(예정)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
※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도 2.0% 이자보전)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5억원 한도)
연리 2.6~2.8% 업체 부담(변동금리), 2년거치 3년균분상환
기업회생자금 (5억원 한도)
연리 2.3% 업체부담(변동금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대출금리 : 상기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시에는 대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함.
주의사항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충남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지원자금이 중단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15. 12월 까지(잠정 : 단, 자금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처
- 창업 자금, 경쟁력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041-539-4521)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남부지소(☏ 041-881-5456) 충남 공주시 용당길 34번지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소상공인자금
신청서 구비서류
- 자금융자 신청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1년 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 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
- 유망중소기업 지정서, 벤처확인․이노비즈(Inno-Biz)․메인비즈(Main-Biz),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 기업 등
융자대상자 결정
- 방법 : 도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
- 통보 : 10일 이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 융자취급 : 신청업체의 거래 희망은행(제1금융권 14개 은행)
- 단, 경영안정자금은 신청업체에서 “농․축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에서 취급을 원할 경우 충남 소재 금융권에 한하며, 소상공인 자금은 별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계획 공고”에 의함
신청서 배부 및 문의처
- 충청남도 홈페이지의 「공고/고시」 충청남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충청남도 기업통상교류과 (☏ 041-635-3359)
-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바로가기
(☏ 041-539-4521, FAX(041-539-4509)
-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바로가기
(아산 본점)530-3800, (공주)858-4701, (서산)668-8871, (천안)622-9831, (보령)933-9831, (논산)733-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