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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재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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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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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성을 연구하고 해양생물 산업에 대한 기본소재를 확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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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마을

평생학습센터

서천군은 학습을 통해 협력하고 성장하는 행복학습도시라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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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함께 나눠요!

정보화교육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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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기술, 농업동향 및 유통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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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환경보존을 위한

기후변화교육센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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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정보 나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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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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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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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로 어르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등 통합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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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자원봉사센터

보다 질 높은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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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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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은 물론 충실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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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편안한 공동체를 건설

서천군노인복지관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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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꿈와 선택이 존중받는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소박한새로운 꿈을 위해 이용자들의 작은 소리와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귀 기울이는 열린복지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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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서천

서천군통계

궁굼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서천의 인구추이, 토지 및 기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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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변화, 더 좋은 서천

공공시설사업소

서천군민의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 체력 단련 등 군민을 위한 안락하고 쾌적한 복지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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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서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재난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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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서천의 생명수

맑은물사업소

서천군 맑은물사업소는 군민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맑은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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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서천경제 투자유치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규모

5,000억원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업종별 세부지원 대상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중 제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공장의 신·증축, 유휴 공장·부지 매입 및 공장을 임차하려는 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화물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화물취급업(5294), 화물 자동차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 포장, 검수(52991·52992),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6939), 폐기물수집․운반업·처리업(381·382), 기계장비 수리업(9511), 자동차 종합수리업(95211)
건설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정한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인 미만
    • 위 제1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5인 미만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별 지원조건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을 안내하는 표로 종류, 시설부지 투자자금, 운전자금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종류 시설(부지) 투자자금 운전 자금
융자대상
  • 공장 신설 및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경·공매 포함), 부지매입 및 임대소요 자금
  • 기계설비 등 생산(서비스) 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소요자금
    ※ 시설 투자시「기성고」, 「선급금」 부문 공히 인정
  •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창업(사업개시 3년 이내) 및 경쟁력기업(사업개시 3년 초과)에 한함.
융자금액 20억원 이하(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 가능) 5억원 이하(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 가능)
융자기간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융자이율 연리 3.7%(업체부담, 변동금리)
대출
유효기간
추천 통보일로부터 9개월
경영안정 자금 (운전자금)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세부 지원대상 기업으로 최근 3년 이상 재무제표 작성 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은 제외
        ※ 경영안정자금을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도 제외
  • 융자금액
    • 3~10억원 이하(연간 매출액 범위 내 한도)
      • 일반기업 3억원, 수출 100만불이상․녹색기술인증기업은 5억원 도 '유망중소기업'지정 기업 10억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이율
    • 기업과 은행의 약정금리(변동금리)중 1.75~4.0% 보전
      • 1.75%(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0%(2년 거치 일시상환)
      • 여성․장애인, 녹색인증기업, 충남기업인대회․충남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이상 수상기업 1.0%, 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은 2.0% 추가보전
  • 대출유효기간
    • 추천 통보 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완료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설 및 추석 명절)

  • 대상 : 한도액(3~10억원)을 기 지원받은 업체에 한하여 2억원 추가지원
  • 신청 : ‘14.1월, 8월(예정),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 ※ 도 에서 금리 2.0% 보전(우대금리 미적용)
기업회생 자금 (시설 및 운전자금)
  • 융자대상
    •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 3%이상 피해기업
    • 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 기업구조조정,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 융자금액
    • 5억원 이하
      •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기타 기업경영 소요 경비
      • 근로자 임금지급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이율
    • 연리 2.3%(업체부담, 변동금리)
  • 대출유효기간
    • 추천 통보 일부터 2개월
혁신형 자금
  • 융자대상
    • 벤처확인․이노비즈(Inno-Biz)․메인비즈(Main-Biz),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 기업
    •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사업화 하려는 기업
    •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최근 3년 이내에 성공판정을 받고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융자금액
    • 5억원 이하(년 대상건당 1회)
  • 융자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연리 2.8%(업체부담, 변동금리)
      • 기술혁신형자금 : 연리 2.6%(업체부담, 변동금리)
  • 대출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 일부터 3개월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 및 감점부여 대상기업
가점대상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9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3점)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3점)
  •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5점)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3점)
  • 충청남도 안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를 두는 기업(5점)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제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2점)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점)
  •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5점)
  • 중소기업육성 유공관련 정부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표창 수상 기업(5점)
  • 세계 일류화사업 및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3점)
  • 중소기업수출지원 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3점)
  • 중소기업육성시책(해외시장개척, 기업인아카데미 등) 참여기업(5점)
  • 조직화․ 협업화․공동화 및 정보화 추진기업(2점)
  • PL보험 가입기업(2점)
  •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5점)
  • ㉿, KT, GM, GQ, AS, GR, K. ISO9000․14000, QS9000 인증기업(3점)
  • ANSI, BSI, CE, CSA, e-마크, ECO, GOST, FCC, FDA, GS, IECEE, JIS, PSE, SASO, S-마크, UL, VDE 등 외국규격 인증기업(3점)
  • 정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5점)
감점대상
  •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실행률이 80%이상 95%이하(-5점)
  •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실행률이 80%미만(-10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체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앙부처와 중복지원 및 기 지원금액과 신청금액이 7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조건

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상단의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업종별 세부지원 대상' 참조

창업자금

25억원 한도(한도 내에서 2회 분할 신청 가능)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7% 업체부담(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5억원, 연리 3.7% 업체부담(변동금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경쟁력강화자금

25억원 한도(한도 내에서 2회 분할 신청 가능)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7% 업체부담(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5억원, 연리 3.7% 업체부담(변동금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경영안정자금

3~10억원 한도(연간 매출액 범위 이내)

  • 일반기업 3억원 한도(수출 100만불 이상인 기업․녹색기술인증 기업은 5억원, 도 유망중소기업 10억원 한도)
  • 대출금리 :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道에서 1.75~3.0% 이자보전)
    • 1.75% 보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0% 보전(2년 거치, 일시상환)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충남 기업인대회 또는 충남품질경영 대회 우수분임조 이상 수상기업(1.0% 추가), 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우대(2.0% 추가)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설 및 추석 명절)

  • 대상 : 지원한도 금액까지 지원받은 업체에 한하여 2억원 추가지원
  • 신청 : ‘15.1월, 8월(예정)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
    ※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도 2.0% 이자보전)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5억원 한도)

연리 2.6~2.8% 업체 부담(변동금리), 2년거치 3년균분상환

기업회생자금 (5억원 한도)

연리 2.3% 업체부담(변동금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대출금리 : 상기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시에는 대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함.

주의사항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충남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지원자금이 중단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15. 12월 까지(잠정 : 단, 자금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처
  • 창업 자금, 경쟁력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041-539-4521)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남부지소(☏ 041-881-5456) 충남 공주시 용당길 34번지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
  • 소상공인자금
    • 충남신용보증재단(본점 및 5개 지점)
신청서 구비서류
  • 자금융자 신청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1년 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 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
  • 유망중소기업 지정서, 벤처확인․이노비즈(Inno-Biz)․메인비즈(Main-Biz),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 기업 등
융자대상자 결정
  • 방법 : 도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
  • 통보 : 10일 이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 융자취급 : 신청업체의 거래 희망은행(제1금융권 14개 은행)
    • 단, 경영안정자금은 신청업체에서 “농․축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에서 취급을 원할 경우 충남 소재 금융권에 한하며, 소상공인 자금은 별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계획 공고”에 의함
신청서 배부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