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 신고센터
이중계약서 작성.실거래가신고 위반 및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과다요구 등 불건전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신고
- 매매계약 체결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위
-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공무원이 기(期)신고가액 및 검증시스템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불법중개행위 신고
-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 미등록 업소의 중개 영업행위
- 미등기 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영수증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행위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행위
- 기타 부당행위
신고요령
- 위법 부당한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신고(증빙서류 첨부)
※ 신고자 인적사항,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매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등 첨부
신고센터
서천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TEL. 041-950-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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