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 중대본 |
기준 |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
- 전국: 500명 이상
- 수도권: 250명 이상 |
- 전국: 1,000명 이상
- 수도권: 500명 이상 |
- 전국: 2,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
모임 |
■ 방역수칙 준수
|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행사 |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 행사 금지 |
집회 |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1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유흥시설 |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 24시이후 운영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
콜라텍
무도장 |
■ 시설면적 8㎡ 당 1명 |
■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 24시이후 운영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홀덤펍
홀덤게임장 |
■ 시설면적 6㎡ 당 1명 |
■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 24시이후 운영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2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식당
카페 |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
노래(코인)
연습장 |
■ 시설면적 6㎡ 당 1명 |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 24시이후 운영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목욕장업 |
■ 시설면적 6㎡ 당 1명 |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실내체육시설 |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류 4㎡당 1명) |
■ 시설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류 6㎡당 1명) (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 시설면적 6㎡ 당 1명 |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3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학원 |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 |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영화관
공연장 |
■ 좌석 띄우기없음 |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 |
결혼식장 |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 친족만 허용 |
장례식장 |
■ 빈소별 4㎡ 당 1명 |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 친족만 허용 |
이미용업 |
■ 시설면적 6㎡ 당 1명 |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 |
놀이공원 |
■ 입장인원 제한× |
■ 수용인원의 70% |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 |
워터파크 |
■ 입장인원 제한× |
■ 수용인원의 50% |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 |
오락실
멀티방 |
■ 시설면적 6㎡ 당 1명 |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 |
상점
마트
백화점 |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 |
카지노
(내국인) |
■ 수용인원의 50% |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 |
PC방 |
■ 좌석 띄우기없음 |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 22시이후 운영제한 |
기타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스포츠경기
(관람)장 |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 무관중 경기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경륜.경정
경마장 |
■ 수용인원의 50% |
■ 수용인원의 30% |
■ 수용인원의 20% |
■ 무관중 경기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 시설면적 6㎡ 당 1명 |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실외체육시설 |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3/4운영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2/3운영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 시설면적 6㎡ 당 1명 |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도서관 |
■ 수용인원의 70% |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키즈카페 |
■ 시설면적 4㎡ 당 1명 |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전시회..박람회 |
■ 시설면적 4㎡ 당 1명 |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마사지업소
안마소 |
■ 시설면적 6㎡ 당 1명 |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국제회의
학술행사 |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
종교시설 |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 비대면 |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학교 |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
■ 원격수업 |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