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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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사·모임 |
-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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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열체크, 전자명부작성, 환기3회, 소독1회)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유흥종사자 포함)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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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무도장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 음식 섭취, 소리지르기 등 비말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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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홀덤게임장 |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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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3회, 소독1회) |
식 당 · 카 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li>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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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개별 방마다 이용후 30분 이상 환기(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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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
-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및 발한실·탕에서 대화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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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는 4㎡당 1명)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샤워실에서 한칸 띄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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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 음식 제공·섭취,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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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3회, 소독1회) |
학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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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온라인예매자는 제외)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가능, 침방을 튀는 행위(떼창, 육성응원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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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지정구역 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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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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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 빈소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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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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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
-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놀이시설 탑승구 손소독제 비치, 이용 전후 손소독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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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
-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금지, 샤워실에서 한칸 띄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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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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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 이용자 간 2m(최소1m) 유지, 밀집도 높은 구역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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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제외) |
- 수용인원의 50%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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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단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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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
스포츠경기 (관람)장 |
- (실내)수용인원의 50% , (실외)수용인원의 70%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사전예약제 운영권고,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금지 및 지정 장소 섭취, 함성·응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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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경정장· 경마장 |
- 수용인원의 50%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함성·응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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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 시설면적 6㎡당 1명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 전시공간에서는 음식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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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
-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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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정원)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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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공간 대여업) |
- 시설면적 6㎡ 당 1명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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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 수용인원의 70%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교육행사 운영 시 거리두기 준수, 단체견학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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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
- 시설면적 4㎡ 당 1명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최소 1m 간격 바닥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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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전문점 |
- 개별 돌잔치 단위 면적 4㎡ 당 1명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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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
- 시설면적 4㎡ 당 1명
-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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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안마소 |
- 시설면적 6㎡ 당 1명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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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학술행사 |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발언자 테이블 간 칸막이
- 사전등록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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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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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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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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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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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 |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1차 이상 예방접종자에 한하여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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