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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용어(2020. 1.29.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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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0-02-04 | 조회 | 342 | ||||||
첨부 | |||||||||||
1. 확진환자
2. 자가격리대상자
○ 능동감시대상자 + 자가격리 = 자가격리대상자
○ 확진자 접촉여부가 불확실하나 역학조사관이 종합 판단하여 결정 ○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니면서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역학조사관이 종합 판단하여 결정(영상의학적 확인과정 가능) > 능동감시(관할보건소에서 매일 2회 전화 확인) 및 자가격리 3. 확진환자와 접촉에 따른 분류 ○ 밀접접촉자
- 확진환자와 2m 이내 머문 경우, 같은 방(공간)에 머문 경우, 확진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등 역학조사관이 종합 판단하여 결정 > 능동감시 + 자가격리 ○ 일상접촉자 - 밀접접촉자는 아니지만, 확진환자의 증상, 마스크 착용, 노출 시간, 노출 위험도, 접촉 정도 등 역학조사관이 종합 판단하여 결정 > 능동감시 4. 관리형태 분류 ○ 능동감시 : 관할 보건소에서 매일 2회 전화 연락하여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보통 14일 동안)
○ 자가격리 :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즉시 대응 및 관리 목적으로 적용되는 자율 격리 방식(역학조사관 판단으로 기간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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