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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글의 상세내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명 비인면 등록일 2020-03-23 조회 674
첨부 pdf 파일명 : 최고공고문.pdf 최고공고문.pdf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3085&fileSn=0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03.20. ~ 2020.03.30.
2. 대 상 자: 박*만, 신*호
3. 지연 신고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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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비인면
연락처 :
041-950-6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