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열린마당 공지사항

현재페이지 인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
부서명 서천읍 등록일 2018-08-06 조회 964
첨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

1. 지급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예시- 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2. 지급기준: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3. 신청및 구비서류
- 2018년 8월 13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등

4. 신청기관 : 각읍면동사무소 복지팀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서천읍_공지사항 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다음

담당부서 :
서천읍
연락처 :
041-950-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