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학년도 초등학교 희망입학,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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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21-11-16 | 조회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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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학년도 의무취학 게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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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희망입학,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2학년도 의무취학 아동의 보호자는 붙임의 통학구역 일람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2022학년도 의무취학 아동 중 주소지가 장항읍(송림초 통학구역 제외), 서천읍, 문산면 북산리, 기산면 원길리(원길)인 아동은 통학구역 일람표 상 해당 읍[소규모학교(송림초)]·면 단위 초등학교로의 선택 입학이 가능하므로 학교선택 희망 시, 12월 3일(금)까지 해당 희망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입학 미신청 시 기존의 읍 단위 학구로 자동배정됩니다. (주소지가 장항읍의 경우 장항초 또는 장항중앙초, 주소지가 서천읍이나 문산면 북산리 또는 기산면 원길리(원길)의 경우 서천초로 자동 배정됨) □ 2021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를 원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12월 31일까지 각 해당지역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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