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절차 및 신정방법 안내 | ||||
---|---|---|---|---|---|
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18-01-05 | 조회 | 2604 |
첨부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 사업주 요건 ☞ 30명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18.1.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신청) ≪지원 제외 사업주≫ - ①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②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 공공기관, 최저 임금 미 준수 사업주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어린이집 등) ⑤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 -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는 가입 신고 필요(근로자1인이상 사용 사업주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단 4명이하 개인농업/임업/어업, 가구내 고용활동 제외) ☞ ‘18년도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15일이상 고용) 1일일당 87,000원미만이면선 고용보험가입근로자 ≪지원 제외자≫ - 전년도 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된 근로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원칙) 5인미만 사업장만 읍 방문신청 방 문 : 근로자 5인 미만 신청 산업건설팀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국민건강보험EDI 국민연금EDI,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보험사무 대행기관(무료대행) 보령시 : 노무법인강산 935-5758 김한수노무사사무소 935-3340 나래세무회계사무소 935-2260 부여읍 : 조성준세무회계사무소 833-1866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교용센터 국번없이 1350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