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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미신고자 최고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주민등록 미신고자 최고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민등록 미신고자 최고 공고
부서명 장항읍 등록일 2014-02-19 조회 6696
첨부 jpg 파일명 : (7일) 악취저감 및 개선을 위한 협약식 사진.jpg (7일) 악취저감 및 개선을 위한 협약식 사진.jpg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63320&fileSn=0 (7일) 악취저감 및 개선을 위한 협약식 사진.jpg pdf 파일명 : 최고공고.pdf 최고공고.pdf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63320&fileSn=1 최고공고.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송부 불능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2. 19 ~ 2014. 2. 28 (10일간)

2. 대 상 자

가. 장항읍 장항로 160 손** (1967-01-03)

나. 장항읍 장항로 160 신** (1950-04-14)

다. 장항읍 장항로 160 안** (1950-09-19)


3. 지연신고사항 : 주민등록 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대상자분께서는 신속하게 장항읍사무소 민원실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항읍사무소 민원실 주민등록담당 : 041-950-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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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항읍
연락처 :
041-95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