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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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11-06-22 | 조회 | 5214 |
첨부 |
최고공고문(이혜정).pdf
?atchFileId=FILE_000000000063293&fileSn=0 최고공고문(이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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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송부불능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6. 22 ~ 6. 30. 2. 대 상 자 : 창선2리 이**(1982. 02. 06) 3. 지연 신고사항 : 주민등록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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