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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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12-03-26 | 조회 | 7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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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지난 13일 장항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구)장항제련소 주변 주민건강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갖고,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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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3. 26. ~ 4. 9. 2. 직권조치대상자 : 장항읍 신화송로 양**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2.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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