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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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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9-07-18 | 조회 | 1039 |
첨부 |
2019년 직접피해보전제도 홍보물(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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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임.
1. 신청기간: 2019. 8. 30.(금)까지 2. 지급대상자(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 - 지급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대상 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 자 - 2018년에 지급대상 7개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생산, 판매한 자 - 2018년 수산관계법에 의한 어업정지,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지급품목 - 고등어, 새우, 말(모자반), 명태, 아귀, 전갱이, 민대구 4. 신청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서( 군청에 비치) - 증명서류(본인이 준비) ○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접수처: 서천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041-950-4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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