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상에 지치고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서천에서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어보세요
사이버서천군민이 되어 다양한 혜택과 나눔을 실천하세요
충남 서천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한곳에서 만나는서천군쇼핑몰 농사랑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맞춤형복지로 어르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등 통합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굼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서천의 인구추이, 토지 및 기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재난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목 | 12월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진실규명신청하세요! | |||||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0-11-27 | 조회 | 1148 | |
첨부 |
진실규명 신청서 서식(자치단체 출력용)_D457.tmp.hwp
?atchFileId=FILE_000000000158741&fileSn=0 진실규명 신청서 서식(자치단체 출력용)_D457.tmp.hwp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
1.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 문의처 ○ 서천군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57,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 - 전화 : (041) 950-4045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 전화 : (02) 3393-9700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