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 및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을 목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파견되어 활동할 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0년 2월 17일
서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1) 모집분야:아이돌보미
2) 담당업무:이용가정에 파견되어 아이돌봄에 대한 시간제, 종일제 서비스 제공
3) 근무형태:파견직
4) 모집인원:5명
5) 지원자격: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자
-주말, 야간, 공휴일, 평일저녁 시간대 활동 가능한 자
-1년이상 지속적 활동 가능자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에 해당하지 않는자
*파산 및 법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자 불가(실업급여 중복수급 불가)
6) 근무조건
○ 근무형태:파견직
○ 근무장소:서천군 전지역
○ 근무시간:평일, 수요 발생시 주말/심야(아이돌봄이용자의 신청, 연계 후 근무)
○ 근무내용
-시간제서비스:만 3개월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임시보육,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놀이활동, 준비된 급·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등 하원, 준비물 보조 활동 등(만36개월 이하 영아는 종일제 업무 병행)
-종일제서비스: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수당기준(아동 1인 기준)
-평일:시간당 8,600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돌봄신청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로 활동하므로 근무시간이 적을 수도 있음.
2. 선발방법
1)전형방법
-1차:서류전형
-2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적성검사 및 면접전형
2)인적성검사
-대상:서류전형 합격자
-일정:2020. 3. 2(월)/예정(변동될 수 있음)
-장소:센터 내 교육실
*인적성검사 불참 시 채용 불가함
3)면접
-일정:2020. 3. 5.(목)/예정(변동될 수 있음)
-장소:센터 내 교육실
4)양성교육 수강
일시:2020. 3. 16(월) ~ 3.27(금)/총 80시간 교육이수
장소: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개별이동해야함)
*양성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양성교육비 200,000원 개인 부담.
-양성교육비 환급 기준:근로계약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을 환급함.
-단, 개인 사유 등으로 교육시작일 이후 교육 포기한 경우 환불 불가함
5)실습
-실습일정은 추후 공지
-실습 이수자에 한해 최종 채용 및 근로계약을 채결함.
○면접 심사 후 제출 서류(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안내함)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서)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급여통장 사본 1부
-기타 센터가 필요로 하는 서류
3.원서접수
1)접수 및 공고기간:2020.2.19.(수)~2.28.(금) 18:00까지
2)접수방법: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bom.go.kr) 온라인 접수 후 서류 방문제출
*구비서류 및 자격조건 미비 서류는 접수 불가
3)제출서류
○〔필수1〕아이돌보미신청서 1부(기관양식)
○〔필수2〕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기관양식)
○〔필수3〕이력서 1부(자유양식)
○〔필수4〕주민등록등본1부
○〔선택〕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에 따른,「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사본 미제출시 자격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사본 미제출시 자격인정하지 않음)
4)접수처
○서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아이돌봄사업팀)
○전화:041-953-3660
○주소: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38 2층
5)합격자 발표:
○발표일시: 2020. 3. 10(월) 예정
○발표방법: 개별연락
4. 기타사항
1) 반드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서류 방문 제출 바람
2)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 합격 취소 또는 채용 되지 않을 수 있음
3)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 중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일이내 반환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파기함
5) 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양성교육 실시 전 채용을 포기한 경우 후보자 순위로 합격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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