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채용공고
* 1권역 (서천,종천,비인,서면,판교,문산,시초)
서천노인복지센터 (서천군 서천읍 구암신송로 138-16)
* 2권역 (장항,마서,한산,화양,기산,마산)
서천군노인복지관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302번길 88-26)
* 위 두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니 지역을 고려하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1) 기관
- 서천노인복지센터
- 서천군노인복지관
2) 채용인원
- 서천노인복지센터 : 사회복지사 3명, 생활지원사 46명
- 서천군노인복지관 : 사회복지사 3명, 생활지원사 49명
3) 담당 업무
* 사회복지사 (주5일, 8시간근무)
- 사업계획 수립, 생활지원사 교육
- 사업대상자 관리·조사·상담·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활지원사 배정
- 이용자 상태변화에 따른 재사정, 종결요청 및 업무처리 등
* 생활지원사 (주5일, 5시간근무)
-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등
4) 보수 (사회보험료/퇴직금 포함)
*사회복지사(경력기준)
- 4년 이상 : 월 2,250,000원
- 4년 미만 : 월 2,050,000원
*생활지원사
- 월1,120,140원
*공통 지원
- 교통·통신비 : 월150,000원
2. 계약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3. 응시자격
1) 공통요건
가. 1950년 이후 출생자 (만70세 미만)
나.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중복급여 참여 불가
2)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 전담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4년 이상 경력자 우대)
-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 가능한 자
- 한글 및 엑셀사용가능자 우대
* 생활지원사
-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 가능한 자
- 컴퓨터활용가능자 우대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지역 내 부녀회장 및 이장 우대
- 서천군 지역에 귀농·귀촌한 주민 우대
4. 시험방법 및 전형일정
가. 모집기간 : 2019년 11월 26일(화) ~ 12월 06일(금) 18:00까지
나.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다. 1차 서류합격자 발표 : 2019. 12. 09(월) [합격자 개별통보]
라. 면접 : 구체적인 일정 미정(개별 전화연락)
마. 최종합격자 발표 : 12월 중
바. 임용일 : 2020년 1월 1일
* 기타사항
- 평정요소(비공개)별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차 적용 : 현재 노인돌봄종합 및 기본서비스 근무하는 근로자
· 2차 적용 :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3차 적용 : 각 권역별 주소지를 둔 자 우대
5. 접수방법
가. 방문접수
- 접 수 처
(1권역) 서천노인복지센터 (서천군 서천읍 구암신송로 138-16)
(2권역) 서천군노인복지관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302번길 88-26)
- 접수가능일 :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며 휴일(토요일 및 일요일) 접수 불가
- 문 의 처
(1권역) 서천노인복지센터 041)952-3500
(2권역) 서천군노인복지관 041)950-1234
6.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자유양식으로 학력·경력·활동 실적을 구분하여 기록)
나.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라. 경력증명서 1부
마.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첨양식 작성 후 서명 필수 / 기관내방 후 작성제출가능)
바. 건강진단서(최종 합격 후 제출)
7. 기타사항
- 서비스의 형평성을 위해 양쪽에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공동지원은 불허 합니다.
-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
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건강진단서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본인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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