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재안내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5-07-07 | 조회 | 107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88549&fileSn=0 「코로나19+입원·격리(재택)치료비+지원업무(8판)」(최종)_수정.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88549&fileSn=1 「코로나19+입원·격리+치료비+지원업무(제9판)」_최종.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88549&fileSn=2 (서식)_코로나19_입원·격리_치료비_지원업무(제9판).hwp |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비의 청구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기한 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대상: '22년 7월 10일까지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 중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 코로나19 입원 격리치료비는 '24년 10월 31일 청구 종료 나. 청구기한: '25. 7. 10.(목)까지(기한 내 신청서 도달) 다. 청구 방법: 원본서류 제출(서천군보건소 3층 감염병대응팀) 라. 구비서류 ① 외래진료비/응급실 진료비 -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통장(계좌) 사본 - 사업자등록증 ② 약제비 - 신청서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사본 - 필수비급여 소명서식(필요시) - 통장(계좌) 사본 - 사업자등록증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업무 제8판, 제9판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41-950-6740 |
이전 | |
---|---|
다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