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언론 및 공영방송에 보도되고 있는 ‘서천군수 부인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제보를 접수한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명품백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천군청 팀장급 공무원이 언론에 이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를 상대로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만일 익명의 제보자가 “군청 공무원이 군수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이 있다”는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뇌물죄’ 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에 해당되리라고 본다. 다만 명품백 수수의혹 제기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완강히 수수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제보자만이 진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익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라 하여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이 범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자는 어떻게 이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 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최초로 이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이 보도한 사진자료에는 언론제보가 한글파일(hwp)임을 입증하는 ‘쪽 여백 마크’가 선명히 기재된 것으로 보아, 제보자 또는 제3자가 제보 원본파일을 언론에 제공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비록 제보자가 익명을 전제로 제보했다지만 제보원본파일이 언론에 제공된 이상 제보자를 찾는 것은 매우 쉬워 보인다.
제보자가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음은 수사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2. 만일, 제보자가 익명의 그늘에 숨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소문만을 듣고 ‘공익제보’라는 미명하에 감사기관에 제보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하고 특히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언론기관에 제보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면 제보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항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모함”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비록 제보자의 제보내용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다 할지라도 ‘명품 백 수수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보자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물론 제보자의 신변보호라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천경찰서의 수사상황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서천경찰은 이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군수부인이 명품백을 선물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직무(인사권)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사실이 밝혀지면 군수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제보자가 허위제보를 하였다면, 이 또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2024. 7. 2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