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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언론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입장'을 밝힙니다. 글의 상세내용

『 ★ 아래 언론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입장'을 밝힙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아래 언론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입장'을 밝힙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7-18 조회 771
첨부  
최근 서천지역에 내린 집중폭우로 소중한 우리 군민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고, 엄청난 수해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군민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재난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며, 국가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하여 재난극복에 온 국민이 힘을 쏟고 있는 와중에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의혹'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언론사에 제보하여 '언론플레이'를 통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사회혼란 야기세력'의 음모의혹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6월에는 확인되지도 않은 '군수부인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더니, 이번에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직자들까지 끌어들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색출하여 엄중처벌함으로서 재발방지의 귀감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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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장 문

지난 6월, 제보자A씨를 지칭하며, 충남도청 익명게시판에 올린 ‘서천군수 부인 명품백 수수’ 등 제보기사를 송출했던 모 언론사가 오늘(17일)은 제보자 B씨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내용이라며 “경찰 고위 간부 등 피의자 신분 서천군수에게 향응 받아”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기사내용에 본인의 신분을 거론하며 언급하였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다 음

1. 언론보도에 인용한 바와 같이 2022년 5월 19일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대표인 본인은 당시 서천군수선거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기웅 서천군수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고, 서천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관련 사진 등을 올려 이미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22년 5월 19일 서천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후, 본인은 경찰측과 조사일정조율을 거쳐 5월 말경(정확히 기억되지 않음), 서천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피고소인은 공직선거 운동기간중이라서 경찰측과 조사일정을 조율하면서, 선거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김기웅 후보가 서천군수에 당선되고 나서, 이미 알려진 바대로 김기웅 당시 당선인이 저를 찾아와 “당시는 선거운동 기간중으로 정신없이 바쁜 상황에서 갑자기 기자로부터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고, 전화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실관계가 와전되었으며, 내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본인은 피고소인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미 서천군수로 당선된 마당에 어차피 군수로 취임해야 하고, 군수로서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주는 것이 서천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위 친지들의 권유 등을 고려하여 저는 김 군수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 들여 고소를 취하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예훼손의 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법기관의 공소권이 소멸되므로 고소사건은 종결됩니다.

‘피고소인 신분과 ’피의자 신분‘은 엄연히 다릅니다.

피고소인이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가 계속되어야한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되면, 피고소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입건되는 것입니다.

당시 김기웅 피고소인은 피고소인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으로 피고소인 신분일 뿐,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웅 군수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운운하며, “경찰 고위간부가 피의자를 만났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제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여 보도하도록 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제보자B씨는 "몇년 몇월 몇일 어디에서 경찰고위간부가 피의자를 만났다"고 제보하여야 하며, '카더라'수준의 찌라시내용을 퍼트려서는 안됩니다.

2. B씨는 “2022년 5월은 지방선거 기간이라 여당 군수 후보가 입건된 것을 고위 간부와 간부 등이 알고 있었을 텐데 김 군수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은, 이미 당시 고소인인 본인이 고소내용을 성명서를 통하여 공개했기 때문에 김기웅 당시 후보자가 고소된 사실은 알고 있었겠지만, ‘입건’된 것은 아니고, 고소인의 고소취하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어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 사건을 무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고소날짜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제보자 B씨는 고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허위의 의혹을 제기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3. 또한 “경찰관들이 피의자가 소유한 통나무집을 친구네 사랑방처럼 스스럼없이 드나들면서 향응을 받았다”는 주장 또한 김기웅 군수가 피고소인 신분이었던 2022년 6월은 통나무집이 건축되기 이전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또한 향응을 받은 장소로 지목된 군수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 '밀폐된 룸'이 없는 공개된 장소로서, 상식적으로 군수와 경찰고위 간부가 공개된 공간에서 '양주'를 나누어 마시며 향응을 즐겼을 리가 만무하다는 점에서 '조작된 의혹'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고소사건이 진행된 2022. 5. 19~6월 중순은 한창 지방선거운동중으로 운동원들이 빈번이 드나들거나, 군수선거에 당선되어 축하객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서의 '향응'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4. 제보자가 밝힌 ‘아열대 경작과일 비닐하우스’는 의자나 테이블이 한 개도 없는 순수한 농원으로 이곳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은 아열대 경작과일인 바나나가 열리지도 않은 때로서, 2023년 바나나가처음 열리기 시작하면서 비닐하우스 농원이 개방되었으므로 이 또한 명백한 허위주장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국민권익위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언론플레이’를 일삼으며 사회적 혼란을 획책하고 정치적 반사이익을 추구하려는 세력들의 조직적인 음해공작의 일환이라면 이는 엄중히 수사하여 엄벌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이라면 몰라도, 본인이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아는 바는 김기웅 군수는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받은 사실이 없으며,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고소인의 고소취하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임에도 “사건무마”운운하며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것은 명백한 음해공작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특히 2022년 6월 당시에는 통나무집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통나무집은 군수취임 이후에 건축된 점 등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는 김기웅 군수를 모함하고, 국민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음해하기 위한 음해공작의 일환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한것 같다는 추측에 추호의 의심이 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2024. 7. 17.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상임대표 김 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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