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국가에서 영화예술인으로 인정받아 년간 300만원씩 지원 받고 다큐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비로 약 3억원 정도를 들여 법피아(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비리를 영화로 제작하고 있숩니다.
그러던중 2021년 서울 중앙지법에서 우연히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을 접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님과
몇차례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러 참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약 2년동안 소송과정을 지켜 보던중 2022년12월22일 최종 승소하자 이후 참여를 알아 보았지만 소송을 주관했던
박** 총무님은 연락이 닿지않으며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고 변호사님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는수 없이
제가 직접 일가족 10여명에 대하여 2023년 3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7월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06960) 지리한 공방 끝에 다음달 최종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저는 소송과정중 고향 동창들과 지인들에게 이러한 배상소식을 알렸고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미 배상받은
연세가 많으신 지역어르신들은 누군가가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 라고 하여 일체 손해배상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아마도 이일을 추진한 위원회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장암동 전 이장님과 장항읍 이장협의회 회장님을 찾아뵙고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알렸으나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별도로 장항읍 사무소에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프랑카드를 걸수 없냐고 했더니 행정
기관이 아닌이상 걸수 없다. 라고 하였고 자비로 프랑카드 몇장을 길거리에 걸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설명회를 알리고
일부지역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려 한쪽구석에 무료 접수창고를 마련하여 약1,000여분이 소송
참여를 하였습니다.
얼마후 서울의 모 법무법인과 모 위원회에서 10만원을 받고 장항읍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라고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이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 사업과 동일한 줄 알고 전부 10만원씩 내고 접수하여 이중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즉, 저희 위원회는 돈을 받지 않았고 타 위원회는 행정기고나을 통하여 돈을 받고접수).
문제는 장항읍 사무소라는 행정기관에서 2개월씩이나 사적인 이익업체에 사무실공간을 내주었고 사적인 간판까지
공적인 공간에 버젓이 광고하도록 장소를 제공 하였으며 심지어 공무원과 사적인 직원이 읍사무소 주민등록 발급받는
장소에서 주민들로부터 10만원의 돈을 받는 홍보와 접수를 독려 하였다. 라는 충격적인 사실 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조폭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천군에서는 사적인 업체에 장소사용허가 승인공문없이 2개월씩이나 공간을 내어줄수 있는가 ?
2. 서천군에서는 주민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관공서내에서 호객행위를 업체 직원과 같이 할수 있는가 ?
3, 서천군에서는 사적인 업체의 불법프랑카드 입간판 광고물을 버젓이 행정기관내에 비치하도록 허가 하였는가 ?
4. 서천군 주택계 광고물 담당은 이러한 불법광고물 신고에 대하여 모른다. 라고 발뺌하면서 우리위원회에는 각종
방해와 더불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처사에 대하여 조폭이 아닌가 ?
5. 서천군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많으신 지역어르신들이 관공서에서 접수하는줄 알고 군의 방조와 호객행위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묵인하며 이권에 개입 하였는가 ?
6. 서천군은 이권이 없다. 라면 우리가 운영하는 주민대책위원회 법무법인 덕수가 진행하는 소송승소 수수료 5%에
맞게 장항읍사무소에서 접수한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 주도록 조치해야 할것이다.
7. 서천군은 지역 찌라시 모 언론사가 약 4천명 모았다. 라고 주장하는바 1인당 피해소송금액 1,000만원 가정시
지역 어르신들이 50만원을 아무 이유없이 더 손해봐야 하는바 장항주민으로 따지면 전체 약 4천명 * 50만원 = 20억
의 손해가 발생이 예상되는바, 이에대한 책임을 추후 감당해야 한다.
* 이 사건에는 군청공무원, 군의원, 장항읍 일부 이장들, 찌라시 지역 언론사, 지역 유관기관들이 합작으로 개입
또는 방관하여 지역주민의 공해피해소송 배상수입을 감소시켜 착취하는것으로 추정 됩니다.
* 본 영화감독이자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잠시나마 봉사하면서 서천군 일부조직이 조폭집단이 아니라면
위와같은 사실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자세히 진실을 밝히고 모두가 부모님 세대들로서 공해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이
있는 피해자인 주민들의 아픔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식할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군에서 방조한 책임을 질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금번 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은 이미 판결이 나와 있어 법무법인에서 해야 하는일이 거의없고 최대한 소송비용(수
수료)을 낮추는 일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수수료를 절약해 드리는것이 집단소송
의 매력이자 주민을 위하는 일)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두혁(영화감독)
* 이곳에 언급이 안되는 묵묵히 군민을 위하여 일하시는 대다수 직원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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