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 차례나 서천군청의 허가신청 반려와 법원의 행정소송 기각으로,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였던 "종천면 화산리 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대한 재신청이 접수되어
다시한번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의 서천군청 정밀조사 및 법원의 현장조사 등을 거치며,
종천면 화산리의 경우, "주거환경 침해 우려"로 인하여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할 장소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사업 신청인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에어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충북 제천시 "왕암 지정폐기물 처리장 에어돔"이 2012년 12월 폭설로 붕괴되었으나, 복구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환경오염으로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결국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환경을 복원해야 할 지경에 이르른 사례 등으로 볼 때,
산업공단지역도 아닌, 청정농업지역내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서천군에서는 즉시 위 신청을 반려하시고,
불필요한 허가신청의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주민불안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8. 31.
"종천면 화산리 폐기물 건립 반대위원회의 주장을 지지하며"
서천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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