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화재참사후 3개월만에 임시시장을 개장하면서 화재참사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서천특화시장이 입점상인들의 불화로 내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의 내분과 관련한 서천군청의 책임론이 일고 있다.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의 내분은 전임 임원진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과정, 시설물 절도, 냉동고 부정취득 전기사용 및 특혜, 시장 내 불법건축물 방치, 2023년 결산보고 누락, 성금 및 구호물품 내역 비공개에 따른 횡령, 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리비 부당 청구 등의 부정 의혹을 상인회 내부에서 경찰에 고발하고, 일부 상인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현 상임회장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신임회장을 선임하고 상인회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면서 촉발되었다.
임시총회에서 해임의결된 전임 상인회측에서는 임시총회가 정족수가 미달되고 투표 참여회원들의 자격이 불분명해 신임회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상인회장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및 임시총회 효력정지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현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의 갈등원인에는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첫째, 서천특화시장 시장등록을 수리한 서천군청에서 시장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정관의 효력을 확인하지 않고 시장대표자를 등록해준 것은 명백한 불법행정이다. 서천군에 제출된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정관 제10조(정관의 효력)에는 정관에 의거 상인회의 승인을 얻어 법인 설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아직까지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상인회 정관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일고 잇다.
둘째, 상인회 정관에 따라 선출된 상인회장을 대표자로 서천군이 등록수리한 시장등록증은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서천군에서 시장대표자로 등록해준 상인회장의 경우, 상인회 정관에 따른 회원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인회 회원은 정관 제11조(상인회 회원의 자격)에서 서천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상인회장은 서천군수로부터 점포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배우자로서, 상인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는 임원 자격시비가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천군청 관계 공무원은 2008년 이후 오랜 관행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관행이 법령을 우선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자격 시비가 제기되자 상인회장은 부랴부랴 지난 8월말 피허가권자를 배우자로부터 자신으로 명의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시장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시장 관련 법령 및 서천군 조례 등에 따르면 군수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만이 일반관리비 등을 징수할 권한이 있지만,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는 군수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위탁받은 사실이 없어, 무자격자가 서천특화시장을 관리해 오고 상인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징구하였으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서천군수는 이와 같은 성실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근거 없이 시장관리자 행세를 해온 사실을 묵인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도 서천군청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오랜 관행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현재 서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관리비 등 횡령 또는 배임의혹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방임한 서천군청 공직자들도 공동정범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넷째, 서천특화시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저온창고의 건축법 위반 및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의혹 문제는 지난 2018년 민원이 제기되어 지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전적으로 서천군에 있다는 점 또한 아픈 지적으로 남는다.
다섯째, 서천특화시장의 랜드마크로 알려졌던 서천특화시장 레터링 포토죤 공공시설물이 사라진 점에 대한 책임론이다. 서천군은 공유재산인 이 공공시설물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후 관리해야 하나, 이와 같은 직무를 게을리 한 채, 공유재산이 도난 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의 한계는 어디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살펴볼 때, 경찰 수사는 물론, 법원의 소송까지 진행중인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의 내홍은 전적으로 서천군수의 책임이며, 서천군수는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서천특화시장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면밀히 부실행정이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여 부실행정 과실이 드러나면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024. 9. 4.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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