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군 화양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가해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주의의무 불이행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현수막"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여론과 함께
위 현수막을 게첨한 서천군청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달리,
개인은 물론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도 예외없이 법령을 적용하여
불법광고물의 범주에 속합니다.
다만, 법 제 8조(적용배제)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30일 이내에 표시하는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30일 초과도 가능)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배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적용배제를 받는다"며 마을입구나 도로변 등에 게첨
하고 있는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예외없이 불법광고물에 해당됩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에서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된 지역,장소인 가로수,육교,전신주, 가로등주 등에
표시한 현수막의 경우에는 위 적용배제 광고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록 공공목적 광고물이라 할지라도
예외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일부 언론에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한 “주민들을 위한 공익이나 계도광고는 게시대와 상관없이 현수막을 내걸 수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며,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탈을 목적으로 행한 발언입니다.
공익이나 행정목적의 현수막은 반드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행정게시대에 게첨하여야 하며,
비록 공공목적의 광고물이라 할지라도 게시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 게첨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같은 법령의 입법취지는,
지난 3월 서천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례처럼,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서천군청의 각급 실,과,소나 읍,면사무소가 도로변의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주 등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행위도 문제이지만, 정녕 이와 같으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광고물 관련부서"에서
"제 식구 봐주기"식으로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하여 정비 및 단속을 회피하는 "직무유기"행위가 더욱 큰 문제입니다.
민선 6기의 희망찬 서천건설을 맞이하여,
이와같이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고,
군청 등 공직사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는 준법정신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버젖이 불법 현수막이라는 점을 알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서슴없이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옥외광고사업자(간판업체)"의 자성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화양면에서 발생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우리 공직사회가 뼈 아픈 자성의 기회로 삼아,
공공목적 불법광고물 남설방지를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2015. 4. 8.
한국옥외광고정책협의회 의장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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