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천특화시장은 서천군수가 개설한 대규모 점포의 공설시장이다. 서천특화시장은 「공유재산관리법」, 「유통산업 발전법」 및 특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위임한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자(서천군수)’가 서천특화시장의 ‘시장관리자’로서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청소 및 방범활동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즉, 서천군수가 서천특화시장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영, 관리하여야 한다.
3. 서천군수는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상인조직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서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8조 근거)
4.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조례 제4조(사용허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특별히 사용하려는 자(상시사용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후단 단서 조항에 따라 “정기시장일에 그날 사용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즉 제5조 규정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시장 상인은 ‘상시사용자’와 ‘일시사용자’로 구분되며, 상시사용자는 허가를 받고, 소정의 상시사용료(임대료)를 서천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사용자(정기시장일에 그날 사용하는 자)도 별표2의 규정에 따라, 1점포의 경우 1일 1제곱미터당 300원, 노점의 경우 200원, 자동차의 경우 각각 1,000원의 사용료를 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위법행위]
가. 서천특화시장 개설자(서천군수)는 법령에 따른 ‘시장관리자’로서의 성실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또한 서천특화시장의 ‘시장관리자를 선임하여 시설물 관리 등을 위탁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서천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서천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리자를 선정, 위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서천군수는 서천특화시장 일시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서천군 예산에 손실을 유발하였다.
[대안]
가. 서천특화시장 개설자인 서천군수는 서천특화시장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서천특화시장상인회가 서천특화시장의 관리자로서 관리비를 징수하고, 청소 및 방범활동 등을 대행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보인다.
다. 서천군수는 점포의 토지 및 소유주가 각각 다르거나, 점포의 2분지1 이상을 분양한 대규모 점포인 ‘사설시장’과 서천군과 같이 시장개설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공설시장’을 분명히 구분하여 ‘서천특화시장’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법」을 준용하여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특별법 우선의 법칙에 따른 특별법 단서조항 적용)
라. 서천군수는 현재 불편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서천특화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즉시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운영실태를 감사하도록 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마. 시민단체의 이와 같은 대안제시에도 서천특화시장을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고, 자치단체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위 의견은 시민단체가 전통시장 관리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아 제시하는 의견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 7. 2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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