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농락(籠絡)- 더 이상 군민을 핫바지로 보지 말라
무성했던 소문처럼 서천군청 서기관 1명이 정년퇴임 6개월을 앞두고, 관행처럼 선배 공직자들이 후배공직자들을 위하여 자리를 양보했던 6개월 공로연수를 가지 않기로 한 것이 2024 상반기 서천군청 정기인사에서 확인되었다. 소문대로라면 그것도 3개월만 더 다니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하니 서천군정에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 이유에 대한 소문은 군정과 인사 농락(籠絡)이다.
물론 공로연수는 본인의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당초 공무원 연수제도의 취지가 지방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골육지책이었고 특히 우리 서천군과 같이 인사적체가 심각한 자치단체의 경우 그나마 공직사회에서 6개월 공로연수 제도를 통하여 숨통을 트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도 인사부서의 최고책임자인 당사자가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조직의 안녕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택했다”는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겠다.
1993년 9월 공무원 인사지침에 따라 시행되기 시작한 공로연수와 관련하여 본인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공로연수를 선택하지 않은 선례가 있었는가? 또한 그와 같은 나쁜 선례를 남기면 향후 다른 공직자들도 앞다투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전례를 언급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 지는 생각해 보았느냐고 묻고 싶다. 벌써부터 이번에 퇴직 6개월을 남기고 공로연수를 신청한 공직자들도 형평성을 거론하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물론 공로연수는 본인의 선택이고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사가 아무리 군수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이 권한은 공정과 상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아무런 근거나 명분이 없는 인사는 공직자들의 반발을 넘어 체념을 불러올 것이며, 허탈감에 빠진 공직자들의 복무해이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모두 군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더더욱 인사업무의 주무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인사농락(籠絡)을 군민들은 그리고 당사자들인 군청 공직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더더욱 3개월만 더 다닌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항간에 떠도는 기괴한 소문대로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만일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현실화되면 이는 명백한 군정 농락(籠絡)이며 군수의 탄핵감이다.
30년이상 공직자로서, 군민의 봉사자로서 직분을 다했다면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선배로 남았으면 한다. 애써 남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영달을 노리는 꼼수라면, 향후 6개월간의 가시방석은 물론, 퇴직후 잘못된 선례를 남긴 원성을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더욱 3개월 운운하는 소리와 흉흉한 소문은 공직자들의 급여를 책임져야 할 군민들과 그간 후배들을 위하여 기꺼이 길을 터 준 공직자들은 핫바지로 보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다가오는 ‘2024년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정 농락(籠絡)의 책임을, 그리고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싶다.
공무원 신분은 근로자이기 이전에 국민의 봉사자란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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