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실체를 조사하겠다고 공언한 바대로,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회계전문가를 통하여 서천군청에서 공개한 연도별 예산서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취득한 서천군 예산 및 결산내역 등을 토대로 제9대 서천군의회의 군의원별, 읍면별 재량사업비의 실체를 조사하였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제9대 서천군의원 재량사업비 연도별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 제2회추경 각 의원별 5천만원, 2023년 본예산 2억 3천만원,1회 추경 5천만원, 2024년 본예산 2억 3천만원 2회 추경 5천만원 등 각 군의원별 6억 1천만원씩 총 42억 7천만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예산목으로 편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 ‘군의원재량사업비’예산은 예산편성 자체부터 불법임이 확인되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예산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해야 할 군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이 사용할 ‘재량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포괄적 예산’을 눈감아 준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특히 2022년 장항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정비공사, 마산면 경로당 보수공사, 시초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서 벋어난 사업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본연의 업무를 혼동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특히, 의원재량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토목공사의 경우 95%이상이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이 집행되었으나, 이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결탁 및 특혜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원재량사업비는 군 집행부의 고유예산의 재배정 예산과 혼용되어 실제 예산액 대비 초과 집행한 사업이 대다수이며, 이 과정에서 결산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e-호조시스템을 통하여 결산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게 사용함으로서 사업과정에서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예산을 부정하게 편취한 의혹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천참여연대는 앞으로 1달여간 회계전문가와 토목공사 전문가를 동원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20여개 사업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부터 준공검사과정까지 사업 전체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서 예산의 부정편취 의혹의 실체를 밝힐 것이다.
특히 의원재량사업비 부분에서만 특정 건설업체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는 없었는지 주도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의원재량사업비는 폐지되어야 한다.
지방의원이 의원당 연간 2억 8천만원씩 ‘포괄적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자신들이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조차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과정에서 도대체 군의회가 집행부인지 아니면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인 지 모를 지경이다.
앞으로 서천참여연대는 13개 읍면에 정보공개 청구한 2022~2024년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20여개 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그 사업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정까지 제기되고 있는 많은 불법행위 의혹에 대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통하여 면밀히 감사하여 불편부당한 부조리를 척결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이 방대한 부조리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집행과정에까지 만연되어 있는 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서천군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책임론에서 서천군수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이제라도 서천군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포괄예산’ 등 예산편성 부조리와 문제점을 밝혀, 재발방지의 귀감으로 삼아
사업별 목적용도 및 세부추진 계획이 없는 '포괄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불편부당하게 사용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특정업체와 결탁한 비리의혹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해 주기 바란다.
예산편성과 예산집행권은 서천군수가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 10. 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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