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곤사운영 개선 권고"제하의 공문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지방자치단체 관사개선 권고하였으나, 최근 언론,국회,국민권익위 등에서 자치단체장 관사사용의 예산낭비 등 문제제기 등으로 우리부는 붙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관사운영 개선방안'을 권고하니,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관사운영 개선 기본 방향"
1. 단체장(광역, 기초) 관사폐지 및 주민공개 강화
2.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
그러나, 아직도 서천군의 경우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살펴 보면,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0.12.21.
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3급 관사까지)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전기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6.전화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정한다)
9. 임차한 공용주택의 경우 임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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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하지 않는 군수관사(1급)는 즉시 주민에게 공개하고, 구청사 리모델링에 맞추어 리모델링하여 군민에게 돌려주십시요.
타 시군처럼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하게 공무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 난방비,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 개인 사생활비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조속한 조례개정을 촉구합니다.
서천참여연대에서는 2024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관사운영 경비지급 실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만일 서천군이 행안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관사에서 사용한 개인생활비(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를 군예산으로 집행하였다면, 환수조치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지만, 조속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행안부의 지속된 관사 운영 개선 권고와 그동안 기획재정부 내부지침으로 관리해 오던 '공무원주거용재산관리기준'을 2023년 11월 기획재정부 훈령으로 제정함에 따라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관사운영비 지원을 폐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5.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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