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배경
- 산업화·지구 온난화 등으로 자연 및 인적재난이 증가하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인 안전관리헌장을 2004. 11. 4일 제정하였습니다.
역사적의미
- 안전관리헌장을 선포한 역사적 의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장정신을 생활속에서 실천하여 지속적인 국가 성장의 터전을 마련하고
-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는 재난 안전관리 국가 지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관리헌장 활용
- 각종 재난정책 수립시 안전관리헌장 정신 및 철학 적극 반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각종 행사시 안전관리헌장 낭독
- 기관·단체 사무실, 공공장소 등에 안전관리헌장 게시
- 다중이용시설 등에 안전관리헌장비 설치
- 재난안전 교육시 안전관리헌장 홍보 및 교육실시 등
안전관리헌장
- 오늘날 우리는 태풍ㆍ지진ㆍ화재ㆍ교통사고ㆍ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ㆍ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우리의 번영은 안전문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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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자랑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기반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생활주변 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업을 육성한다.
- 담당부서 :
- 안전관리과
- 연락처 :
- 041-950-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