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운동의 기본목표는 안전을 삶의 중심가치로 삼는 선진사회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국민은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며, 사회는 안전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실천에 책임을 느끼고, 정부는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데 앞장서 나갈 때 우리가 바라는 안전문화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습니다.
국민 각자는 생활주변의 사고 발생 취약점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고 유발 요인을 발견하거나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행정관청(1588-3650)에 신고합니다.
사고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다. 그리고 발견일시ㆍ위치ㆍ위험요인 등을 신고하고, 신고 이후에도 안전조치 여부에 관심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