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능력은 단지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개인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이는 인간의 성장, 사회경제적 발전,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생애기초능력이며,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하는 "학습의 권리"입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1990년 UNESCO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세계 선언'을 공표하여 기초 학습 요구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문해를 아동.청소년.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위한 형식.비형식 교육의 개념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 개념은 알기 위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의 개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OECD의 국제성인문해조사에서 문해는 "일상활동, 가정, 일터 및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잠재력을 넓힐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EU는 평생학습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소양으로서 종전의 3R(읽기, 쓰기, 셈하기)외에 IT능력, 외국어능력, 기술 문화에 대한 이해력, 기업가 정신 및 사회적 기술 등을 기본적인 문해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