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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조례

평생학습소개 조례 평생학습조례

서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정) 2007.06.20 조례 제1877호
(일부개정) 2008.05.16 조례 제1939호 (서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01.26 조례 제2266호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15.09.25 조례 제2323호
(일부개정) 2019.10.21 조례 제2600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천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기본원칙)
  •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활동 등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학습경비 등의 지원)
  •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 참여자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한 학습동아리·단체·기관
  •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신청, 지급, 관리, 감독 등의 절차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천군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21.>

제5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정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축제 운영
    • 그 밖에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당연직 위원
      가. 사회복지실장
      나. 자치행정과장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 보건소장
    • 위촉직 위원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9.10.21.>
      나. 서천교육지원청 평생학습담당 부서장
      다. 군내 평생학습 관계 기관·단체·시설의 장
      라. 그 밖에 평생학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0.21.>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평생학습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7조(임기 및 위촉 해제)
  • 공무원인 위원과 기관 및 시설·단체의 장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위원의 소속기관 인사 등으로 직위변경, 전출 등 소관업무 변경 및 사업장을 떠나게 된 때
    •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8조(의장 등의 직무)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9조(회의 등)
  •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평생학습 기관·시설(부서)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서천군 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세부 사항
제1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위원장은 평생학습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평생학습 관련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팀장
    •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평생학습 담당(자)
    • 도서관·문화원·주민자치센터·복지관 등의 평생학습 담당자
    • 군내 평생학습 기관·단체 실무책임자
  •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평생교육사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평생학습센터 설치 등)
  •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서천군 평생학습센터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한다.
  • 서천군 평생학습센터 위치는 서천읍 군청로 16-1에 둔다.
  • 군수는 서천군 평생학습센터,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업무)

서천군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 평생학습계좌제·학점은행제 운영
  • 평생학습동아리의 육성과 지원
  • 평생학습 종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 중·고등학생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수료증 교부 등)

군수는 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자치활동에 공이 있거나 우수 수료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강사 및 강사료)
  • 군수는 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읍·면 평생학습 기관, 단체에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 강사나 초빙된 외부 인사는 배정된 강좌를 성실히 강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강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거나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
  • 강사료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하여 교육의 특성과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에 따라 평가 책정하고 지급기준은 별도 지급계획을 수립, 지침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제18조(운영요원)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 및 평생교육사 등을 둘 수 있다.

제19조(자격기준)

소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초·중·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2323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600호, 2019.10.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41-950-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