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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학습소개 조례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군민과 외국인 등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천군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성인문해”라 함은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정치, 경제, 사회, 직업생활 적응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이 있고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문자해득수준을 말한다.
    •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및·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놓쳐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의무교육수준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 “성인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연중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 대상)

성인문해 대상은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성인과 결혼이민자, 서천군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 종합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성인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은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연중 교육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며, 능력 있고 자격을 갖춘 문해교육 교사 및 강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 서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여야 한다.
    • 비문해자 조사 실시
    • 성인 문해 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 서천군평생학습관내 성인문해 교육과정 운영 및 문해교사 배치
    •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주체)

성인문해교육사업의 주체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과 각급 학교, 그에 준하는 공공시설과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될 수 있다.

제7조(공동추진)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경비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학습자의 학습물품,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경비,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법인·단체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0조(성인문해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군수는 성인 문해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성인 문해교사 및 강사를 수요에 적합하게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성인 문해교육 강사 자격기준)

성인 문해교사의 자격은 문해교육사 2급, 문해교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41-950-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