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사항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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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17-08-21 | 조회 | 3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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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8월17일-a0-공고결재.hwp
?atchFileId=FILE_000000000131634&fileSn=0 2017년8월17일-a0-공고결재.hwp 위치도 및 현황사진.hwp ?atchFileId=FILE_000000000131634&fileSn=1 위치도 및 현황사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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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고 제 2017-9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목포시 양동 11-11번지 소재 건물(2층)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요구조부인 목조기둥과 보가 썩어 2층 기둥과 벽이 붕괴되는 등 공익을 심히 해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 4항 및 5항 규정에 따라 붕괴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그 이행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 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제 목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사항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8. 18. ~ 2017. 9. 2. (15일간) 3. 안전조치 대상 건축물 - 위 치 : 목포시 양동 11-11 - 건축규모 : 지상 2층, 목구조, 약 20㎡ - 위험요소 : 건물 붕괴 위험 4. 안전조치 이행사항 : 공중의 안전 위협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붕괴위험 건물철거 5. 안전조치 이행자 : 목포시 건축행정과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061-270-35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8. 18. 목 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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