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 도민제안「착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대상자 공모 안내 | ||||
---|---|---|---|---|---|
부서명 | 평생교육담당 | 등록일 | 2013-04-25 | 조회 | 1288 |
첨부 |
2013도민제안착한프로그램_공고문.hwp
?atchFileId=FILE_000000000109409&fileSn=0 2013도민제안착한프로그램_공고문.hwp 2013도민제안착한프로그램_신청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109409&fileSn=1 2013도민제안착한프로그램_신청서.hwp |
||||
2013 도민제안「착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대상자 공모 안내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와 더불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학습공 동체 형성을 위한『2013 도민제안‘착한 프로그램’』운영 사업수행기관을 공모ㆍ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개요 및 목적 〇 사 업 명 : 도민 제안「착한 프로그램」지원 사업 〇 사업기간 : 2013. 4월 ~ 12월(9개월) 〇 교육대상 : 충남도민 〇 운영방법 : 공모에 의해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 지원 〇 지원범위 :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등 직접 운영 경비 지원 〇 대응투자 : 최소 10% 이상(비율에 따라 가산점 부여) 〇 지원예산 : 총 15,000천원(1기관 당 5,000천원 이내 / 차등지급) 〇 사업목적 - 평생학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도민 다양한 학습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 구축체제 마련 - 참여자가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의 지원 및 운영으로, 생활밀착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 2. 신청 자격 〇 신청자격 - 충청남도 소재 기관 ․ 시설 ․ 단체 및 사업장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기관․시설 또는 단체 -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시설) 및 공신력 있는 단체 및 민간 사업장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위 자격조건을 갖춘 전문기관 및 단체 간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후 지원 가능 〇 응모제외 대상 - 특정지역, 기관 ․ 단체의 이익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 -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 - 기타 심의 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1단체 1사업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 운영 경비 지출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등 - 자산 취득 경비 : 사무기기 등 자산성 물품 구입비 - 행사 부대 경비 : 경품비, 기념품비, 단체복 등 ※ 보조금 예산편성 불가 항목은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3. 공모 기간 및 방법 〇 공고기간 : 2013년 4월 5(금) ~ 4월 14일(일) 〇 접수기간 : 2013년 4월 15(월)~30일(화) 18:00시까지 제출 분에 한함 〇 접수방법 :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http://damoa.chungnam.net) 홈페이지에 지원기관이 직접 업로딩 〇 접 수 처 :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http://damoa.chungnam.net) → <사업 제안>코너 ※ 기관․단체 증명서류(등록증, 허가증 사본) 스캔 후 첨부 필수 〇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 별도 구성 후 심사(접수순으로 발표) - 결과발표 : 2013년 5월 초(예정) - 선정결과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http://damoa.chungnam.net) 게재 - 선정이후 전문가 자문(컨설팅) 및 세부 내용 보완 후 실행 계획서 별도 제출 4. 교부 및 정산 〇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및 기타 직접 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 〇 선정된 기관의 사업비 교부신청서 제출 후 5월중 일괄 교부 ※ 교부 전 선정기관 관계자 대상 사전 워크숍 실시(참석 필수) 〇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5. 기타 사항 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〇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 할 수 있음 〇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〇 사업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할 시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 참여를 제한함 〇 사업선정에 따른 제반사항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정하는 기준 및 규정에 의함 〇 자세한 사항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교육연수팀(☎ 041-635-1206)으로 문의
|
이전 | |
---|---|
다음 |